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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받고 타인 명의로 처방한 공보의 "면허정지 과하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공중보건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했다.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지방의 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의사로, 2017년 9월 12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응급실 당직 근무를 보면서 환자 16명의 진료기록부를 의사 B씨의 이름으로 작성했다.이어 9월 19일에 또다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 8명을 자신이 직접 진료했음에도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B씨는 경남상도 고성군에 위치한 병원 소속 의사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본인 대신 응급실 당직을 서주면 현금 3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의료법 위반을 교사했다.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창원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보건복지부 또한 같은 이유로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타인 명의 사용해도 환자 직접 보고 진료기록서 작성…의료법 위반 아니다"하지만 A씨는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환자를 진찰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사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A씨는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료진이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번 사례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을 작성한 것"이라며 "처방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했더라도 의사가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했다면 이는 처방전 거짓 작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씨의 개인적 부탁을 받아 2회 대진했을 뿐 계획적이고 주기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은 등 점을 고려하면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호소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다를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A씨가 처방전을 작성 및 발급하면서 B씨 명의를 사용한 것은 처방전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처반전은 의사가 환자로 하여금 약사에게 처방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문서로 진단서 등과 거짓 작성을 제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기간은 처방전 거짓기록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기한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4 05:30:00정책

전공의 4944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복귀하면 선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4944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병왕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면 적극 선처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4944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지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 수준이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지난 8일까지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전병왕 실장은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전공의와 의대생 처분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을 향해서도 다시 한번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전병왕 실장은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께 호소드린다"며 "환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주시고 현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를 보호해 주시기 바란다.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교수님들이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생사의 기로에서 교수님들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을 계속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병원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집단 괴롭힘 등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전병왕 실장은 "오늘 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내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복귀를 방해하는 자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의대협에 대화 요청…"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습권 보호 논의"복지부는 오는 13일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동맹휴학,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과도 대화를 요청했다.의대생은 지난 10일 기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인 5,446명이 휴학신청을 했으나, 동명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전병왕 실장은 "의대생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학생들의 유급을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대학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며 "오는 13일 18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1 12:13:53정책

병무청장 "전공의 사직서 수리되면 내년부터 순차적 입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치 처분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기식 병무청장은 전공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대가 이뤄진다고 밝혔다.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미필 전공의는 수련 과정을 마친 뒤 입대하는 조건으로 병역을 연기 중이다. 하지만 사직으로 수련 중단이 되면 가까운 시일 내 입영해야 한다.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면허정지처분만 이뤄진 상황에서는 입대가 진행되지 않는다.이기식 병무청장은 6일 용산 국방부컨벤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역미필 전공의 입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레지던트 과정을 마치지 않은 전공의들은 입대하면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게 된다.이 청장은 "사직서가 전부 수리된다면 군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내년에 모두 입대할 수는 없다"며 "그런 사태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입대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어 관련 훈령이나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레지던트 년차 순으로 입대를 진행할지, 나이가 많은 순으로 진행할지 등 여러 방안이 존재한다"며 "입영순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미필 전공의는 수련 과정을 마친 뒤 입대하는 조건으로 병역을 연기 중이다. 하지만 사직으로 수련 중단이 되면 가까운 시일 내 입영해야 한다.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병원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 14일 안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이후 입영 절차가 진행된다.국방부가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역종 분류를 하고 그해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이 이뤄지는 걸 고려하면,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될 경우 내년 3월 입대하게 된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만큼, 병무청 역시 당장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이 청장은 "지금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면허정지만 이뤄지는 것"이라며 "면허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지켜보는 입장이다. 이후 상황은 추후 진행되는 양상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06 21:27:12정책

면허정지 대상 전공의 7천명…법률전문가 본 구제책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에 거부한 전공의 7000여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역대급 위기에 놓였다.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숫자 파악에 들어가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5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집단행동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발이 이뤄지면 의사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그렇다면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전공의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숫자 파악에 들어가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5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집행정지신청 의미 없어…소송 통해 행정처분 취소해야"우선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유선이나 대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사전 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전공의들은 이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가 전공의의 의견진술이 타당하다고 고려하면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납득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처분이 진행된다. 다만, 단체행동과 관련된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통상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면, 약 10일 뒤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처분에 불복하는 전공의는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집행정지신청은 예정된 처분이 시작된 경우나 시작하기 전에 행정소송이 끝나 법원의 최종결정을 받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이다.집행정지신청이 인용이 되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판결이 선고가 되거나 확정이 될 때까지 집행이 유예된다. 최종원 변호사는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면허정지처분에도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며 "이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면 집행정지신청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본래의 목표인 의사면허취소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려면 별도의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최종원 변호사는 전공의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3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 ▲처분은 적법하지만 기간이 길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등이다.최 변호사는 "유례없는 일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양측 모두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더더욱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의료법 제59조,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 고려할 수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소송 이외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공의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이다.정부의 의사면허정지 처분 근거는 전공의 7000여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복귀명령 등에 불응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진료유지명령 및 업무복귀명령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의료인에게 강제노역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헌법은 국가가 개인에게 노역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59조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며 "행정처분은 업무개시명령에 근거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위헌성이 있다고 입증되면 행정처분은 당연히 성립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헌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 우선 그 자체로 이슈화가 되고 판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현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정부는 빠른 시간 내 갈등을 조율하고 의료현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 전공의는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2024-03-06 05:30:00정책

위기로 내몰린 전공의...7천여명 '면허정지'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의사집단행동 관련 사안을 발표했다.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지난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 수준이다. 현장을 이탈한 인원은 7000여명으로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박민수 차관은 "약 9000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지금 현장에 이탈한 인원은 한 7000여명으로 행정력 한계와 필수의료 공백 방지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 3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는 기록돼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박 차관은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을 지난 29일로 제시했는데 정부는 오늘부터 현장점검에 나섰다"며 "현장 확인 전 복귀가 이뤄지면 실질적 처분을 내릴지 여부에 대해 상당히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늘 수련병원 5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 '의료개혁특위 준비 T/F' 운영..."필수의료 패키지 속도감 높인다"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빠른 제도화를 위해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한다.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박민수 차관은 "T/F는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며 "정부는 T/F 운영을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조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차관은 지난 3일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 의사단체 집회에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강제동원됐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박민수 차관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지만 의사단체가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24-03-04 11:37:31정책

김택우‧박명하 정부 면허정지에 "행정소송으로 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행정소송 등 끝까지 다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2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우)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좌)이 행정소송 등 끝까지 다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앞서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은 전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 이들은 의협 비대위에 있으면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등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주최한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이들은 애초에 복지부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면허정지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를 통해 후배‧동료 의사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의대생‧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최후의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각오다.이들은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며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김택우‧박명하 2인은 정부의 이번 면허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1 16:01:02병·의원

법원 "예약환자 있었어도 면허정지 기간 변경 불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예약 환자 진료를 이유로 면허 정지 기간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결국 기각 결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부당청구 혐의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사가 정지 기간을 변경해 달라며 재차 제시한 항소심에서 의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의사가 입게될 피해보다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야 하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큰만큼 의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12일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당시 심평원은 원장이 비급여 항목인 점 제거와 피부 미용, 단순 포경 수술 등의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100% 본인부담을 받고서도 급여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다시 청구를 해왔다는 것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 원장에게 7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장은 예약 환자 진료 등을 이유로 기간 변경과 축소를 요구했다. 또한 청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자세한 심사 내용을 몰라 잘못 청구했을 뿐 부당하게 급여비를 받으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실수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는 만큼 이를 처분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호했다. 부당청구의 방법들이 세세히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보편적인 타당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사가 부당청구를 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해 세밀하게 이를 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부정한 방법이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면 용인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보편적 타당성을 적용한다면 의사가 행한 부당청구의 방식이 법 조항에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처분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금액도 상당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의사가 주장하는 면허정지 처분 취소나 기간 단축 등을 고려하기에는 공공의 이익을 해친 결과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사는 14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합계 2억원 상당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으로 청구했다"며 "이는 건강보험의 적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의사가 주장한 의원 영업 정지와 의사 면허 정지가 이중적인 처벌이라는 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처분으로 의료업과 의사 면허가 모두 정지되기는 하나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생각하면 의사가 받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균형이 상실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모든 주장을 기각했다.
2019-03-13 05:30:00병·의원

"건보공단이 부인 신상 털었다" 우기던 원장 패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자신의 부인과 친인척은 물론 직원들의 친인척의 이름까지 동원해 부당, 허위청구를 했다면 면허 정지 처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부인 등 친인척들의 이름으로 부당, 허위 청구를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그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현지확인과 현지조사의 취지를 생각할때 명백히 불합리한 과정이 없었다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편취한 행위는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6일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관리시스템 모형 요양기관별 결과를 검색하면서 일어났다. 당시 대표자 친인척 진료 코드인 M0003과 종사사 친인척 진료 M0004에 대한 청구건이 다른 한의원에 비해 현저히 많다고 판단한 공단은 즉각 현지확인을 실시했고 현지조사 또한 의뢰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한의원에 대한 방문 심사를 실시했고 허위 청구와 부당 청구 등 총 996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지조사 결과 한의사는 자신의 부인인 조 모씨의 이름으로 실제 경락기능섬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청구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한의사는 공단이 자신의 친인척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이에 대한 착수 계기도 위법하다며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한의사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에 대한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그의 주문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건강보험 가입정보를 근거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관해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의사와 종사자의 친인척 명단을 확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이 한의원에 M0003, M0004 청구건이 다른 한의원보다 월등히 많다고 판단한 것도 편파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위, 부당 청구 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불법적 요소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위법성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당시 접수 업무를 담당한 조 모씨가 직접 실제로 내원한 수진자를 표시하겠다며 'O'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작성했고 조사원들이 원장실 컴퓨터에 저장된 경락기능검사 결과지와 모두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그 자료는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못박았다. 또한 "특히 이 원장은 28개월에 걸쳐 996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받았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의료법에 의거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한 만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019-03-06 10:59:50병·의원

|칼럼| 거짓청구 관련 요양기관 주의사항

메디칼타임즈=김혜정 거짓청구는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나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제2018-222호, 2018.11.1. 시행)에 따르면 거짓청구 유형은 ▲입원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한 경우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 행위료,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면허자격증 대여나 위·변조를 통해 요양기관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서 청구한 경우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경우를 청구한 경우 등이다. [거짓청구 적발 사례] ❍ 사례 1 - A의원은 수진자 ○○○의 경우‘상세불명의 위염(K297)’상병으로 4일간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였으나,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으며 약국에서 수진자 인적정보 등이 기재된 원외처방전 발급요청 명단이 전달되면 수진자가 내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 사례 2 - I의원은 본인 희망으로 내원한 수진자 ○○○에 대해 ‘정관절제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만성 전립선염(N411)’상병으로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것으로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함 ❍ 사례 3 - H약국은 약사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약사 한명은 근무하지 않고 면허만 대여 받아 그 대가로 월 100만원을 주고 약사 4인이 근무한 것으로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 사례 4 - H의원은 2012년 9월14일부터 2013년 10월 21일까지 임상병리사를 채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사나 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심전도검사(E6541)를 직접 시행하게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거짓청구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처분 시 부당금액 환수 및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외에 부당비율에 따라 면허정지처분과 형사고발이 추가 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심평원, 공단, 지차제 등에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등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거짓청구 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2018-12-17 12:00:30

복지부, 의료기관·의료인 소송 대비 변호인력 예산 증액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과 의료인 행정처분에 따른 의료계 소송 증가에 대비해 변호사 인력 보강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도 정책기반구축 소송수행 예산안을 올해 대비 76% 증액된 13억 6500만원으로 책정했다. 복지부 소송수행 예산은 정부 정책 일관성과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해 국민 신뢰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편성돼 왔다. 내년도 소송수행 요구 예산 13억 6500만원은 변호사 6명, 행정보조원 1명 등 3억 4300만원의 인건비 그리고 대리인 선임비용과 패소비용, 법률도서관 연간 이용료 등 9억 9800만원 등으로 편성했다. 참고로, 올해 소송 수행 인건비는 변호사 5명 2억 3800만원과 대리인 선임비용과 패소비용 5억 1300만원 등이다. 복지부 기획조정실 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속 변호사와 행정보조원을 각 1명 확충과 더불어 외부 로펌을 통한 대리인 선임과 법률자문 비용을 2배 가까이 증액한 셈이다. 복지부 2019년도 소송수행 예산안 주요 내용. 복지부는 2012년부터 계약직 변호사인 법률전문관 채용을 시작으로 현재 5명의 계약직 변호사가 근무 중이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한정된 인력으로 전문적인 행정쟁송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주요 시책 관련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되는 행정쟁송에 대한 대리인 선임 및 법률자문 지원 필요성 증가로 소송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총 408건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재판이 2016년 545건, 2017년 754건, 2018년 754건 등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상대 소송 내용 중 보험평가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그리고 의료자원정책과 의료인 면허정지처분 등 의료기관과 의료인 처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복지부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13일 수정된 예산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가운데)의 국회 답변 모습. 복지부는 "소송과 법률 자문 예산 확보로 질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 및 송무 수행으로 부당패소를 방지하는 등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비공개로 심의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명연 의원)는 7~9일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3일 수정된 예산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김명연 위원장(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김상희 의원, 신동근 의원, 오제세 의원, 윤일규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신상진 의원, 유재중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2018-11-09 06:00:58정책

"리베이트 쌍벌제 처분자 380명, 특별사면 해달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사전통지서를 받은 행정처분 대상자의 특별사면을 추진한다. 지난해 8·15 특별사면에서 고배를 마셨던 의협은 이번엔 사전 행정처분 대상자 등 총 380명의 사면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8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행정처분 대기자에 대한 사면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 시효기간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상당수 의료인들이 구제를 받았다"며 "문제는 시효법과 관계없이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받은 약 380여명의 구제 여부"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신설로 2011년 5월29일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시효법 발효 이전 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들에 대한 구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부칙에 의거 형사소송법(제246조)에 따른 공소기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된 날짜까지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즉 쌍벌제 이전이라도 수사기관 조사에 따른 법원 판결에 의해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그대로 집행된다는 의미다. 의협 관계자는 "시효법의 취지대로 2011년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는 모두 처벌이 없어야 하는 게 맞다"며 "사전 통지서를 받은 회원들도 역시 시효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정협의체에서도 이런 내용을 강조했고, 최근 추무진 회장이 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다"며 "시효법의 취지와 구제의 당위성을 강조한 만큼 이번 국무회의에서 380명의 사면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냐"고 역설했다. 실제로 의협은 의정협의체에서 ▲8.15 특별사면 대상에 생계형 의료인을 포함시킬 것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 약속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누구는 구제받고 누구는 구제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만은 막아달라"며 "복지부가 사면 요청을 법제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08-09 05:00:59병·의원

왜 김세헌 감사만 표적됐나? 불신임 사유서 살펴보니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를 감사했다는 이유로 감사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추진되면서 왜 유독 김세헌 감사만 표적이 됐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대의원회를 겨냥한 감사보고서의 주요 작성자가 김세헌 감사라는 것이지만, 불신임 사유서에는 이외에도 과거 행적들이 망라돼 있어 사실상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6일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이 추진되면서 대의원들 사이에서 감사단 중 특정 감사만 불신임을 할 수 있느냐는 정당성 논란부터 불신임의 사유의 적법성까지 수 많은 논쟁이 불붙고 있다. 앞서 의협 감사단은 대의원회의 정관 위반 사례를 겨냥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일부 항목을 삭제한 채 정기총회에서 발표하는 촌극을 빚었다. 감사가 대의원회를 감사할 수 있느냐는 등 여러 논란을 의식해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는 게 주요 이유였지만 대의원들은 감사보고서 채택 거부로 성난 민심을 드러냈다. 게다가 이동욱 대의원은 87장의 불신임 동의서를 제출하며 초유의 감사 불신임 사태를 촉발시켰지만 감사 불신임 규정의 미비로 이번 정총에서는 의결까지는 가지 않았다. 문제는 4명의 감사단이 공동으로 감사보고서에 서명했는데도 유독 김세헌 감사만 불신임의 대상에 올랐다는 것. 이동욱 대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불신임 발의 사유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불신임의 사유는 크게 3항목으로 나뉜다. 먼저 회원들 7063명이 불신임요청 한 추무진 집행부 회무, 회계에 대한 부실 졸속 편향 감사다. 사유서는 "추무진 회장과 복지부가 면허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회원들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5호담당제, 동료평가제, 면허정지처분 강화, 학술대회 신분증 지참, 의사소양교육강제화 등의 악규제를 전격 발표했다"며 "회원들을 분노케하고 시도협의회장단도 반대했지만 회무 감사 보고에 어떤 문제점 지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사유는 대의원총회의 위상 실추와 협회의 대혼란 초래로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는 것. 사유서는 "감사의 주 업무가 협회의 회무, 회계 감사임에도 집행부의 절망회무에 대한 지적은 없고 정관14조5항을 위반해 감사 대상이 아닌 대의원회를 편향된 태도로 감사했다"며 "무려 10차례나 정관위반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명시, 사용해 대의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여기까지의 사유는 전부 감사보고서에 해당되는 내용인 만큼 공동 서명한 4명의 감사들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다만 지난해 작성한 '긴급보고의 건'과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부터는 김세헌 감사에게만 적용되는 사유들. 따라서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 사유는 이같은 사유가 크게 작용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긴급보고의 건'. 사유서는 "2014년 5월 7일 대의원총회 직후 김세헌 감사 단독으로 소위 긴급보고의 건이라는 문건으로 기존의 대의원회의 구성에 대해 불법성을 주장한 문건을 작성해 법원에 긴급히 이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사유서는 "비상상황이나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긴급 보고의 건의 문서를 만들어 자신이 속한 대의원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법원에 긴급히 사용되게 한 것은 대의원회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이고 감사의 권한을 심각히 남용한 행위였다"고 평가했다. 다른 사유는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다. 사유서는 "김세헌 감사는 의협, 대한개원의협의회, 경기도의사회, 수원시 의사회 등 4개 단체의 감사를 맡고 있다"며 "해당 단체의 감사를 하면서 해당 단체 전임 집행부 등에 대해 객관적 공정성이 결여된 편향 감사로 단체의 신구 집행부간 갈등 관계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단체의 발전과 회원 화합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의장의 제명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나 대한개원의협의회 감사 자격으로 김일중 집행부를 겨냥했던 과거 감사 내용을 빗대 표현한 것. 과거 행적에 초점이 모아지면서 김 감사에게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모 대의원은 "감사단 4명이 공동으로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이상 '대의원회를 감사했다'는 이유를 김세헌 감사에게만 적용시킬 순 없다"며 "사유서에 김 감사의 과거 행적이 기재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불신임 추진의 시작은 감사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감정에 치우쳐 성급하게 불신임을 시키는 것은 또다른 분란의 소지만 키울 뿐이다"고 덧붙였다.
2016-04-27 05:00:55병·의원

의협 쇄신안이 자충수로…추무진 회장 불신임 재가동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꺼내든 집행부 쇄신안이 되레 자충수가 될 조짐이다. 추무진 회장만 빠진 채 임원들을 일괄 사퇴시킨 행위를 '정치적 쇼'로 판단한 의료계 단체들이 추 회장 탄핵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31일 전국의사총연합 등 추무진 회장의 탄핵을 주도했던 의료계 단체들이 재차 탄핵 여론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앞서 추무진 회장은 전국 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권고안을 수용,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임원진 일괄 사임을 통해 협회의 무기력한 모습을 쇄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무진 의협 회장 문제는 추무진 회장은 빠진 채 임원에게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이번 일괄 사태가 추무진 회장의 탄핵 국면 전환용 노림수가 아니냐는 것.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도 "묵묵히 일해온 상임이사들이 모든 책임을 떠맡는 식의 불명예 퇴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부의 불신임을 원한다면, 회장에 대한 재신임이 우선하라"고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료계 단체들은 의협발 쇄신안을 '쇼'라고 평가절하하고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최대집 의혁투 공동대표는 "누가 봐도 협회의 가장 큰 문제는 추무진 회장인데 이번 일괄 사퇴 대상에서 빠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의료일원화, 면허개선방안 등을 통해 회원들을 분개시킨 건 바로 추 회장 자신이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경남의사회가 추무진 회장을 포함한 사퇴권고를 의협 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 채택한 것은 집행부 회무의 책임 소재에서 추 회장이 빠질 수 없다는 걸 나타낸다"며 "추 회장 스스로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면 임원들을 내세운 면피용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 회의를 통해 대의원 정기총회 전에 의혁투 명의로 대의원들에게 불신임 발의에 동의해 달라는 서한을 발송할지 결정하겠다"며 "총회장에서의 구체적인 행동 돌입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7063장의 추무진 회장 탄핵서명안을 의협 대의원회에 제출했던 전국의사총연합도 불신임 추진에 동참할 전망이다. 전의총 정인석 공동대표는 "추무진 회장이 빠진 쇄신안은 보여주기식 쇼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회장에 대한 불만 때문에 7000장이 넘는 탄핵서명용지가 모였는데 자신만 책임 소재에서 빠지겠다는 건 회원 기만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당당하게 추무진 회장도 정기총회에서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 한다"며 "아직 공개할 순 없지만 추무진 회장 불신임을 위한 작업을 물밑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무진 회장 불신임안 발의를 공론화한 이동욱 등 6명의 중앙대의원들은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기준에 근접할 정도로 임총소집요구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욱 대의원은 "왜 추무진만 사퇴 대상에서 빠졌냐는 여론이 높아 자칫 내부 분열로 연결될 수도 있다"며 "나머지 임원의 책임만 물어 총사퇴시킨 것을 두고 탄핵 국면 전환용 총알받이로 내세웠다는 의견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동료평가제, 면허정지처분 강화, 면허신고서 요건강화, 유죄추정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 학술대회 출석 반복감시, 서명강제화, 의사소양교육강제화 등의 악규제들에 회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임원들만의 잘못이냐"고 꼬집었다.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포함해 집행부가 과반수나 2/3의 찬성을 조건으로 각각 재신임을 묻는 것이 책임지는 회장의 자세라는 게 그의 처방. 이동욱 대의원은 "끝까지 책임을 외면하고 버티면 회원들의 뜻을 담아 불신임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망설이는 대의원들이 좀 있지만 현재 임총소집 발의 요건에 상당 부분 근접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모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지금 회장을 탄핵하자는 건 집행부 흔들기밖에 안 된다"며 "회장이 불신임을 당하면 다시 혼란 정국에 빠져드는 만큼 임원진 일괄 사퇴 카드 정도의 쇄신안은 적절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의협 회무에 불만이 있더라도 한번 당선된 만큼 끝까지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며 "이런 식으로 매번 발목을 잡는다면 어떤 회장이 나오더라도 회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16-04-01 05:00:50병·의원

|칼럼| 리베이트 혐의 의사에 대한 단상

메디칼타임즈=이종석 얼마 전 일이다. 원장님 한분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정말로 리베이트를 받은 일이 없는데 수사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제약회사 장부에 자신이 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영업사원은 경찰에서 전달한 적 없다고 진술했음에도 경찰이 진술을 적어주지 않았으며, 도매상이 돈 가방을 놓고 가서 돌려 준 적이 있는데 경찰은 영업사원의 돌려받았다는 진술은 무시하고 돈 가방이 전달되었다는 점만 조서에 기재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다(일단 영업사원의 진술을 경찰이 무시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일단 믿어 보기로 한다). 그러면서 환자 대기실에 광고가 계속 플레이되는 모니터를 설치해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리베이트로 몰려 벌금 200만원을 받았고, 다들 이길 가능성도 없다고 조언하고 싸우면 귀찮아 지니 포기하라고 해서 싸우지 않아 벌금형은 확정된 사실이 있고 1달 전에 2개월 면허정지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원장님은 이번이 두 번째 리베이트 수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이번에 받았다고 의심되는 금원은 상당한 금액이고 가중처벌까지 받게 돼서 이번에는 면허정지 1년이 거의 유력한 상황이며, 형사처벌도 재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번보다는 엄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원장님 말대로라면 억울한 일이 연거푸 발생한 것이다. 리베이트 수수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여기에 더하여 수수한 리베이트 금원도 몰수된다. 예컨대 1천 만원을 받았다면 일단 1천 만원이 국고로 몰수되고, 이와 별개로 상당한 금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감될 수도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수수한 리베이트 액수에 따라 면허정지 1년의 행정처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엄벌에 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지만, 일단 리베이트 수수가 적발되면 벌금과 몰수로 상당한 경제적으로 피해를 현실적으로 입고, 병원 운영이 곤란해지는 피해까지 입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광고용 모니터 설치를 이유로 받은 면허정지처분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다투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물론 벌금형이 확정되어 있어서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되겠지만 이를 다투지 않으면 재범이 되기 때문에 면허정지 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형사사건도 잘못하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두번째 리베이트 수수를 부인하였음에도 만약 인정되면 죄질까지 나빠져서 형량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첫 번째 리베이트에 대해 억울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소송 전략적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실제로 광고가 플레이되는 모니터를 설치했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리베이트로 볼 수 없고 이런 형태의 광고는 여러 곳에서 행해지고 있으므로 승산이 없지는 않다고 말씀드렸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일단 리베이트를 주지 않았다는 영업사원의 진술을 확보하고, 주었다고 하는 시간 등에 대한 알리바이를 확보하여 만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간호사, 환자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 처방에 변화가 없다는 점, 은행잔고에 변화가 없고 소비성향도 변함이 없다는 점 등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주변에서 첫 번째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다투어서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자신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 조언을 한 것 같고, 두 번째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것이지 뭘 걱정하냐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살다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자신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의사들은 대부분은 진료에 전념하고 행정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다 보니 자신은 전혀 모르게 엉뚱한 일이 발생하여 의사에게 책임이 돌아오기도 한다. 이렇게 누명을 쓰는 일이 생겨도 그 피해가 별것 아니고 누명을 벗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면 그냥 참고 지나가는 것이 어쩌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즉 무죄를 다투는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200만원 벌금 및 500만원 몰수의 형사처벌을 받고 2개월 면허정지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만하다. 그런데 억울한 일이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전과자가 범죄를 저지른 재범이 된다. 특히 리베이트와 같이 음성적으로 돈이 거래되는 경우 배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이 때 영업사원은 배달사고를 인정하면 자신이 처벌되기 때문에 배달사고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며, 적어도 금액을 부풀릴 가능성은 상당하여 지리한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은 피할 수 없다. 물론 배달사고를 법원이 가려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뇌물사건에서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처벌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이 모든 경우를 가려 줄 수 없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참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몫이다. 그러나 결정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들어 보아야 한다. 주변에서의 경험도 중요한 포인트이고 해봤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가슴을 와 닿을 수 있다는 점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같은 사건은 하나도 없으며 간통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의 태도도 바뀐다는 점 및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마다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억울해도 참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2015-09-23 12:03:54병·의원

수술실 규제법안은 비이성적 포퓰리즘 규제다

메디칼타임즈=이동욱 보건복지부가 환자 안전강화라는 명목으로 지난 16일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 몇명이 복지부라는 이름으로 발표해 온 악법들과 고시들은 정부의 입법이라고 보기에 민망한 한 개인의 왜곡되고 치우친 사고를 벗어나지 못해 왔다. 이번 수술실 안전이라는 명목의 법안도 공익이라는 포퓰리즘이며, 과잉규제로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서 현장의 부작용이 너무나 쉽게 예견된다. 헌법의 최소침해 원칙에 어긋나는 폭력적인 문제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정편의주의적 비이성적 과잉규제로 심각한 부작용이 당연히 예견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광고 부분이다. 의료광고 과잉규제는 의사와 환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최소침해의 원칙을 벗어나 과잉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 의료광고에 대해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이다. 이것도 너무나 과잉한 규제다. 현장에서는 어디까지 광고로 간주하는지 광고 범위도 애매하고, 광고내용의 적절성 판단도 천차만별이며 매우 주관적이어서 광고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처럼 지금도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는 과태료로도 입법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광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대한민국 전 의료기관에 대해 1차위반부터 일괄적으로 의료기관 업무정지를 하겠다고 한다. 의료기관 업무정지가 얼마나 중대한 처분인지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모기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겠다는 것과 같다. 의료광고는 모든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업무정지 남발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치의료의 표상인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 남발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고, 과태료로도 충분한 사사로운 일까지 업무정지,의사면허정지부터 남발하는 관치행정으로 11만 의사들의 복지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의 주요원인이 되어 왔다. 2012년 일차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이 무려 201곳이었는데, 일차의료기관과 약국의 숫자가 2만여개 정도로 비슷한 것을 감안하면 2012년 약국 업무정지 69곳의 무려 세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차의료기관 종사 의사에 집중된 복지부의 2012년 면허정지처분은 무려 815건으로 더욱 심각하다. 환자의 수술사진 광고, 치료 전 후 비교사진, 동영상 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 등을 포괄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고 오히려 환자의 정보접근권과 병원 선택권을 제한하는 깜깜이 선택강요의 과잉 규제다. 이미 광고심의필의 광고내용까지 주기적으로 재심의 의무를 부과 하는 것도 과잉규제이다. 둘째, 수술실 CCTV 설치 규제다. 대학병원 등 모든 수술실에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여 CCTV를 설치하라는 발상은 의사의 기본권 침해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부분에서 위헌 소지마저 있다. 성형외과의사회가 이런 것에 동의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이고 자승자박이다. 셋째, 미용수술에 대해 의사의 전문과목(전문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라는 규제다. 성형외과 수련과정 4년이 쌍꺼풀, 코 성형의 미용성형을 위한 수련과정이 아니다. 대부분 미용성형수술이 일차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용성형수술의 수련은 각과 전문의 취득 이후 도제식으로 일차기관에서 경험으로 습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의사회는 마치 성형외과 수련과정이 미용성형수술의 전용과정인 것처럼 말한다. 미용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미용수술 의사가 되기 전 수련 전문과목을 표시하라는 것은 매우 비이성적인 주장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입법 근거로 주장하는 성형수술 여고생 사망, 복부지방 흡입술 환자 사망, 중국 성형환자 수술 중 심정지 사건은 오히려 성형외과 전문의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복지부는 위의 사망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면서 환자안전을 확보한다며 미용성형수술 의사의 전문과목을 표기하라고 한다. 이는 미용수술을 성형외과의 전유물이라고 주장하는 과별 이기주의에 편승한 잘못된 주장일 뿐이다. 미용수술을 하는 의사는 과거 흉부외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전문의로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용수술의사로서 수술을 하는 것이다. 넷째, 연간 수천건 이상의 수술을 하는 대학병원, 전문병원뿐 아니라 소규모 의료기관까지 수술실 안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공기정화설비, 불침투질 내부벽면, 무정전 UPS전원공급장치를 의무화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비용대비 효과의 측면조차 고려하지 않은 과잉규제다. 정부는 환자의 안전유지에 있어 어떤 비용지원도 하지 않고 입으로 규제만 만들면 되고, 환자 안전확보를 위한 모든 부담과 책임은 의료기관이 지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 행정편의주의적 규제남발 행정이다. 정부는 슈퍼갑이고 규제만 만들어 처벌만 하면 되고 의료기관은 슈퍼갑의 노예인가? 비용대비 효과가 있다면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지원해야 하고 비용대비 효과가 없다면 의료기관에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비용대비 효과, 법익의 균형성도 생각지 않고 행정편의, 관치의료적 시각으로 법안을 만들어 슈퍼을인 의료기관에 강요하고 있다. 복지부 공무원의 입으로만 하는 관치행정의 규제 만능주의 정책은 손톱 밑 가시일 뿐이고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성형외과의사회의 타과 동료의사에 대한 얄팍한 생각 또한 자승자박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임을 알아야 한다.
2015-02-13 1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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